여당,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현아 윤리위 회부…당원권 정지 권고

당무감사위, 만장일치로 윤리위 회부 의결
"윤리규칙 위반·당협 운영 전반적 미숙 등"
중앙윤리위, 사건 회부 10일 내 회의 열 듯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당무감사 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3시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향으로 당무감사위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당협위원장 의무와 역할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신 위원장은 특히 "당협위원장은 당협을 상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운영 전반에서 미숙한 점을 보였다"며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무감사위는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 주장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정치자금 사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라 정확하게 표시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31일 검찰에 넘겨졌다.

당 지도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무감사위에 진상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5월2일 첫 회의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감사의 건을 의결하고 수차례 회의를 이어갔다.

당무감사위는 늦어도 지난달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당무감사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두달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13일 회의에서 김 전 의원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진술 간 불일치한 부분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논의에 집중했다고 한다.

신 위원장은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토의가 많았다"며 "그 부분을 잘 엮어서 만장일치로 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당규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해야 하며, 네 가지 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중 하나를 권고할 수 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서 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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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