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학교 통폐합·이전 재배치 근거 담은 조례안 발의

학령인구 감소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목적
간담회서 제주도교육청도 조례 제정에 공감

제주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과 이전·재배치 등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남근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동일 학교급 간 어느 한 학교를 폐지하고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통폐합과 기존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재배치하는 이전재배치의 근거가 담겼다. 또 학교의 통합·운영, 단성(單性)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공감하면서도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작은학교' 지원 정책들과 반대되는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날 열린 '제주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오상남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그동안 교육균형발전 조례 등에선 작은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면서 "이번 조례는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이전 재배치 등을 전제로 하는데 교육균형발전 조례와 살짝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 경제적인 논리 또는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하면 학교를 좀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 조례 제정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작은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

도내에선 읍면지역 초등학교 64곳 중 42곳(65.7%), 동(洞)지역 초등학교 50곳 중 5곳(10.0%)이 작은학교다. 중학교에선 읍면지역 22곳 중 9곳(40.9%), 동지역 23곳 중 1곳(4.3%)이 해당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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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