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영사급 재직 때 계약직 직원 추행한 혐의
1심 "CCTV 장면 등 유죄로 인정" 벌금형 선고
2심 "추행 고의 증명됐다 보기 부족" 무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재직 당시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이었던 A씨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6월23일께 음주를 겸한 회식을 마친 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B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적용돼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A씨의 B씨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겨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해 걷지도 못하는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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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