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켜서" 거리서 살인…2심도 징역 35년

전자장치 부착·재활치료 모두 1심 유지
소액 추징만 파기…2심 "원심형 적정"
필로폰 흡입 후 노상서 60대 폭행·살인

마약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강도살인과 폭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판단 중 10만원 추징 명령만 파기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갈취해 무참히 살해한 것은 참혹한 결과"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한 것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해도 원심의 징역 35년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필로폰을 흡입한 뒤 서울 구로구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B씨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가 소지했던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주하던 A씨는 또 다른 행인 남성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및 살인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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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