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0대·여성)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을 통해 입도한 중국인 4명을 서귀포시 소재 B수산물가공공장에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중국인들을 인수해 공장 등에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23일 B공장에서 불법 고용된 중국인들을 검거한 바 있다. 이어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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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