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하려고"…외상 구입 상품권 재판매한 초등교사 재판행

"학교에서 결제"…상품권 5560장 외상 후 재판매
검찰 "국민 신뢰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 엄정 대응"

인터넷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890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제주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께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의류점 등 20여 곳에서 89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A씨)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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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