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 투명성 저해”
선거 운동 총괄한 정무보좌관 A씨 1년 6개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까닭이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과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결심 공판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마친 검찰은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무보좌관 A씨에게도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형을 선고한 검찰은 박 시장의 혐의를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최소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구형 전 검찰은 “선거 캠프에 활동하던 사람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현직 시장의 다음 선거를 대비하면서 성과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 제작하고 방치하는 것은 신참 후보자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선거의 공명성이나 투명성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과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2가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검찰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혐의로,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 등 3명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하고 선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잘못이 있다며 기소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천안시장 보궐선거부터 박상돈 당시 후보를 보좌하다 천안시 정무보좌관이 된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직접 개입해 총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박상돈 후보 또한 이들이 기획한 영상물 등에 직접 출연하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검찰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는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됐다. 인구 50만 이상 지차제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선 최후 진술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선거 관련 영상에 출연했던 것은 통상 홍보 업무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선거 운동 영상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홍보물에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문구가 누락된 점은 단순 실수”라며 “천안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총 13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 최종 선고는 8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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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