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알면서도 외압…수사 무마 혐의
"수사종결에 외압 입증 안돼"…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절차적 위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여된다. 이 연구위원과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았던 이규원 검사가 내사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올해 2월 1심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남용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이 검사 혐의를 은폐할 동기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 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했지만, 항소심이 예정되며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대한 항소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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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