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사 자격 없음에도 의료기관 설립
형식적인 의료법인 개설하고 설립허가 받아
공단으로부터 138억원의 요양급여비 챙겨
1심, 피고인 병원 개설자로 보고 징역형 선고
2심도 유죄 인정…불법 진료 등 없다는 점 참작
대법 "기존 주도성 법리 적용, 불법 경계 모호"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법인을 앞세워 병원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이를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지방의료원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B씨 제안을 받고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꾸며내 재단 설립허가를 받은 뒤 B씨의 기존 요양병원 명칭을 바꿔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사들을 고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8억여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비의료인임에도 법인을 세운 뒤 개인 영리를 취득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병원 개설자를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1심은 A씨를 실질적인 병원 개설자로 보고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의료법인 이사와 감사는 모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로 구성돼 있고, 피고인이 선임한 이사와 감사는 대부분 의료법인 운영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력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불법적인 진료나 과잉진료 행위는 없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설 자격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의 정립성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출연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 주도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려면 외형상 형태만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사정으로는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법인으로 기관 개설과 운영에 악용하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추가적인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법관 등은 "의료법 위반죄의 핵심은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이 유명무실화되고 비의료인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 있다"며, "의료법인 설립 목적과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비의료인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유명무실화돼 의료법의 입법취지가 무시됐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형식적, 도식적으로 나눠 제시해 개설 자격 위반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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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