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인가구 기본 조례 통과…삶의 질 향상 발판

조례명 변경, 지원사업 확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포털을 구축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친화 촉진'이라는 조례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 ▲지원사업의 범위를 생활 안전 지원사업,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등으로 확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의 연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포털은 1인가구 정책 홍보,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누리집이다.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중장년 수다살롱,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건강(마음돌봄 전화 상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안전(여성 안심패키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 안전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도 올 하반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도는 또 '1인가구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배포해 시군에서도 조례 마련을 통한 1인가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 1인가구는 약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 대비 2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1인가구 삶의 불편 해소 등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023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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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