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노동단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엄벌·대책 마련" 촉구

충북지역 시민·노동 단체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책임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침수 위험 3등급 도로"라며 "제방 붕괴는 예측할 수 없더라도 하천 범람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다면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는 대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보단,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법적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유족과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운영·관리와 교통통제를 맡았어야 할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와 인근 교량 공사를 맡은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 정부부처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참사는 재난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생한 최악의 참사로 규정했다.

연대는 "많은 비 예보가 예견돼 있음에도 대비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안일함으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며 "아직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뼈아픈 반성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청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제조, 관리 등 결함을 원인으로 일어난 재해를 뜻한다.

지난 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같은 날 오전 8시45분께 무너지면서 쏟아져 나온 미호강 강물은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 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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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