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단체 "역사 왜곡·폄훼한 단체가 적반하장격 고소" 규탄

"4·3특별법 개정 촉구…왜곡, 명예훼손 시 처벌해야"

제주4·3을 왜곡 및 폄훼한 단체가 도내 4·3 단체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서북쳥넌단의 고소와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4·3 학살·테러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서청)의 적반하장격 고소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4·3 당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던 '서북청년단' 재건 조직이 지난 4월3일 4·3평화공원을 찾아 4·3추념식을 방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모욕을 자행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4·3유족회 관계자를 집회 방해 혐의로 등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청은 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도민 사회의 집회 취소 요구에도 집회 중단은커녕 '4·3은 폭동이며, 4·3을 진압한 서청의 깃발을 올려 기념하겠다'며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 서청의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집단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국가폭력과 테러집단에 의한 범죄는 재연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4·3 역사 왜곡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 소환 조사에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서청 측은 지난 4월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집해 방해를 당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양성주 4·3유족회 부회장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