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개선…70년 만에 관련 형법 개정
국회, 재석 260인중 찬성 252·기권 8표로 '형법 개정안' 의결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70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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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