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에 붉은색 락카로 낙서테러한 50대 검거

지난해에도 같은 범행으로 실형 선고됐다가 올해초 출소


법원과 검찰청 입구에 붉은색 락카로 욕설을 적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출입문 등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해 욕설을 적은 A(50대)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26분께 밀양시 소재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출입문과 외벽에 욕설을 적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말에도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출입문과 외벽에 락카를 사용해 욕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실형이 선고됐으며, 올해 초순께 출소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은 전례가 있으나, 그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황이 아니"라며 "법원이나 검찰 측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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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