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딸 통해 로비 대가 받은 의혹
검찰, 박영수 딸·부인 간 금전거래 조사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인 특검 활동 시기에 딸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박 전 특검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을 약정 받고 8억원을 수수한 의혹에 수재 혐의를 적용해 왔다. 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 받았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2016~2021년은 수재죄 적용이 어렵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여금 명목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딸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성격을 따져 추가 혐의점을 검토해 왔다.
이후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딸이 얻은 약 25억원 상당의 이익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딸과 부인 간의 금전 거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주 '가짜 수산업자' 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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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