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테이저건으로 제압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베트남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베트남인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 한경면 소재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흉기를 내려 놓으라'는 경찰 설득 끝에 진정세를 보였지만, 이내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료 경찰관이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 A씨를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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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