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안전본부 ‘19개소 표본 조사’ 10개 현장서 21건 적발
최소 벌금 이상 송치 예정만 13건…나머지 8건 과태료 대상
제주 소방당국이 도내 일부 공사현장의 소방시설 시공행위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신축 대형 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 조사’ 결과 10개 공사현장에서 21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표본 조사한 공사장은 5000㎡ 이상 19개소로 절반 이상의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시공사가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소방시설을 맡기거나, 건설사가 소방시설까지 일괄 도급 후 불법 하도급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 미등록 영업이 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가 각 3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2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6건이다. 이 외에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자격 및 경력수첩 대여도 있다.
이 중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 13건은 모두 검찰 송치가 예정된 입건 사항이다. 입건 사항은 송치 시 최소 벌금형 이상에 처해진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5000㎡ 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 사항은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 적발 시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계 관행을 척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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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