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거래, 수출, 폐기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농업인의 알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 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 재활용처리업자는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하면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 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조·수입업체,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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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