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규정 및 불필요한 절차 개선
27일 ‘역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개정안 등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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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