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 인권침해' 제주, 장애인 스포츠인권 조례 추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장애인 스포츠 인권 토론회
한권 의원 "제도적 접근 달라야…조례 조속히 추진할 것"

제주에서 장애인 스포츠 인권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개선 방안으로 조례 제정이 제시되면서 실제 제도 마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스포츠 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성비위, 폭행 등 스포츠계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하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스포츠 인권의 현재를 진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은 인권 문제에 대해 "비장애인과 전문 선수 스포츠 분야에서 우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장애인 스포츠 분야는 후순위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애인 스포츠 인권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제주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스포츠 문제는 다르고 또 인권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원인과 형태가 다른 문제에 있어 제도적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주도 장애인 스포츠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자리에서 해당 조례 제정을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결국 집행은 제주도의 몫"이라고 역할을 당부했다.

좌재봉 제주도 체육진흥과장은 "제주도에서 2020년 4월 스포츠 인권 조례를 제정해 스포츠 인권 침해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올 하반기에 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수 등 쳬육계 의견을 수합해 스포츠 인권 헌장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두화 의원은 "지난 4월 스포츠윤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스포츠 선수 5명 중 1명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장애인 체육계가 워낙 좁아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두려워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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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