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 열렸다…기준 세분화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본회의 통과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못했던 영광굴비를 비롯한 수산가공품에 대한 등록 길이 열렸다.



27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영광굴비 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이 열렸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수산가공품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표시제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했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이개호 의원은 "전국민적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있는 영광굴비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 역사성과 전통으로 볼 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일이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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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