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추행' 임옥상 작가 작품 철거한다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5개 작품 사전절차 거친 후 철거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철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 부하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작가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시는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작가의 작품 5점 가운데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기억의 터'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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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