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음식점과 술집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업무방해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4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을 쫓아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음식점과 식당 등 5곳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화가 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냈다. 가게를 엎어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모욕·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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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