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경남 밀양시는 8월1일부터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8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150만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미숙 지역인구정책담당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 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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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