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주요공정 등 영상기록 의무화…부실공사 차단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되자 경북도개발공사가 건설현장 부실공사 사전차단을 위해 주요 건축구조물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1일, 아파트 부실시공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현장 품질관리 실태 ▲하도급 관련법 준수 여부 등 사업장별 안전·품질관리 실태 ▲혹서기(취약시기) 안전점검 및 현장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별 주요공종과 건축구조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해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더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자 건설현장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근로자 쉼터도 운영하고, 근무시간대도 조정하는 등 폭염 재난대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혁 사장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 건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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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