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 의무…서귀포시, 실태 조사 추진

축산물 영업장 28곳 대상 1~21일 조사…사전 정착 독려

제주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하반기 집중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해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다. 반면 유통기한은 영업장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수치다.

이날부터 21일까지 추진하는 실태 조사에선 표시의무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 3분기·4분기 교체 계획 등 진행 상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미회신 및 교체율 미진 업체에 대해선 추후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시 방문 계도를 병행한다.

시는 사전 교육·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하반기 내에 사전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귀포시 소비기한 표시 의무 대상 축산물 관련 영업장은 식육포장처리업 23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5개소 등 모두 28개소다.

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표시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속적인 홍보 및 독려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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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