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백장 살포 혐의' 제주지역 모 수협조합장 구속

1만원권 1700장 구매…전달·회수책 등 조직적 살포 정황
서귀포경찰서, 수수자 등 70여명 위탁선거법 혐의 입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800여 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제주 지역 모 수협조합장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모 수협조합장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1만원짜리 상품권 1700매를 구매한 뒤 공범 B씨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 구매책과 전달책, 증거 인멸을 위한 회수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살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850장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22명을 포함해 수수자 70여 명을 입건해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법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려 이와 같은 금품 제공 등의 선거 범죄가 재발하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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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