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총책 등 폭력조직원 3명 구속
수 백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3일 오전 청사에서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을 열고 33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을 검거, 총책 A씨,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제주에 사무실을 마련해 3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설 등)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제주 지역 폭력조직 2개파 구성원으로 확인됐다. C씨는 회원 모집 등 총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집책, 통장 관리, 종업원 등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20여명은 수억원대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19억원을 추징한 상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전화를 받지 않은 교도소 동기를 감금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이유로 후배 폭력조직원 3명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조직원도 검거한 바 있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하고 조직폭력 범죄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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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