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무원, '갑질' 징계에 "내부비리 신고 보복"…法 판단은?

여가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내부 비리 신고 보복" 주장, 신분보장 신청
여가부, 권익위 상대로 신분보장 취소 소송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놓인 공무원이 내부 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했다.

여가부 소속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같은 부처에서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배제, 부당한 차별행위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치는 자신이 폭로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보복성 신고와 징계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여가부의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과 직위해제가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여가부는 권익위를 상대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중징계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부패행위 신고자인 A씨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이 일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훼손 정도보다도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장하려는 공익이 훼손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됐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단기에 증명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법령에 위반한 행위 등을 예상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부패행위 신고와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됐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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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