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작성해온 입장문을 내고 "아내가 입장을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다음 기일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인은 "법무법인 해광으로부터 오늘 재판에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며 이 전 부지사와 협의하겠다고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10여 분간의 휴정 뒤 재개된 재판에서 덕수 측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증거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돌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300만 달러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한 검찰 조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검찰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공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재판하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준비해 왔다"며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피고인과 교감이 있어서 증거 의견을 내거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게 아닌 전혀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기 위한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덕수 측 변호인은 "미션이라니 무슨 말이냐. 예의를 지켜라"고 맞받아치다 이내 퇴정했다.
변호인들이 모두 퇴정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예정됐던 증인신문 등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됐다.
변호인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며 철회됐고, 증거의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고 안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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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