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꼼수 수의계약' 배태숙 구의원 등 10명 내일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10일 대구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구청 직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9일 문자를 통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대구경찰청을 방문해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김오성 의장, 중구청 계약담당공무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에 사기, 김 의장에 직무유기, 계약담당공무원들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고발할 계획이다"고 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19일 감사원은 배 의원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이달 4일에는 중구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지만 중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징계를 낮추어 의결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구의회 모습을 보며 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배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일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관계 기관 관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 의원은 물론이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제 역할을 안 해 이렇게 시민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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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