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장 공정 경쟁 위협…죄질 좋지 않아"
부산지역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 자신들의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은 9일 오후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5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의 한 초교 신축공사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에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는 등 공사장 4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해 총 3억11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공사 방해로 올해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져 있던 강서구의 모 초교 준공 시점이 2개월 가량 지연됐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임시로 마련된 건물까지 버스를 타고 등교해 수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지 않았고,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정당한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도 법정에서 공사장 출입구에서 집회가 열려 공사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공사 현장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연 집회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원 채용을 압박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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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