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정경심과 입시비리 공모 혐의' 조민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민씨는 정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일명 7대 허위 스팩이라고 불리는▲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한 바 있다.

조민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이를 두고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민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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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