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청신호’

지난 9일 한국위원회 심의서 조건부 가결
외국인 이해 위한 전문적 영문 번역 필요
도-4·3평화재단, 자료 보완 후 10월 재심의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에서 ‘제주4·3 기록물’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록물은 70여년 전 발생한 제주4·3 당시 생산된 기록, 희생자 및 유족 증언 등 사건 진실기록,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 기록 등을 담고 있다.

문서, 편지,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영상, 도서 등 1만7000여건으로 구성됐고 국가기록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주4·3평화재단 등에 보관돼 있다.

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지난 5월 ‘심의 보류’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위원들이 제주4·3 기록물의 가치를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전문적인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조건부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주4·3을 이해해야 4·3기록물의 세계사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와 4·3평화재단은 이에 따라 영문 등재신청서와 제주4·3 소개 영문 영상물을 마련, 오는 10월 중순께 한국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재심의를 통과하면 11월 말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와 4·3평화재단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등재 신청서를 보완할 방침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전 세계인의 기록으로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동의보감, 새마을운동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4·19 기록물 등 18건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