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을 조작해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속여 요양 급여비를 타낸 5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장은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한방병원 직원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한방병원에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37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4540만 원을 타내고, 22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와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454명을 소개받은 뒤 모집·알선 대가로 백화점상품권·의료품 등을 제공하고 가짜 환자들이 보험금 393만 원을 타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들은 입원 첫날 간단한 검사·치료만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자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이를 사주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의료 질서를 크게 해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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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