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전남도, 대응반 본격 가동

관련 소송 지원·자료조사로 최적안 도출, 도민 생존권 수호

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해양 관할구역 수호와 도민 생존권 지키기에 본격 나섰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다.



전남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역할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이뤄졌다. 총괄반장은 자치행정과장, 조사반장은 해운항만과장이 맡는다. 전남도의회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총괄반은 전남도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해양·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인력자원으로 구성한다.

주로 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한다.

조사반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해상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관행 등 자료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최적안을 도출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시·도) 17곳 중 11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73곳이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자체 해양 관할 분쟁은 총 29건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가 정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과 안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장헌범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전담반을 운영해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민의 권리 보호와 향후 해상경계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 구축에도 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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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