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 반성하나 피해자 용서 못받아"
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계좌에서 예금 30억여원을 무단 인출한 한 금융업체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금융업체 전 지점장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자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회복이 피고인의 출재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여전히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신청한 기성고(공사진행정도)에 따른 대출 관리를 해주면서 편의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출금전표를 위조해 36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합계 36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C씨에게 "대출금 회수가 문제가 돼 돈을 주면 하루만 예치했다가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6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억여원의 돈을 속여 뺏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고객관리, 대출 및 자금 관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것을 이용해 수년간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명의 예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 기간,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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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