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수익자 동생에 넘겨…대법 "사해행위 아냐"

신보, 피고 형에 대해 2억원 상당 채권 가져
피고, 형 명의로 하는 아파트 3억원에 매수
형은 신탁회사와 계약 체결…수익자는 동생
동생, 아파트 매수…신탁회사도 등기 마무리
원고 "형의 아파트 매도는 사해행위"…소송

 신탁 계약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피고의 형인 B씨에 대해 약 2억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이에 앞서 피고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는 신탁회사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우선수익자는 농협중앙회, 수익자는 피고 A씨로 설정했다.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매수했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했다.

당시 B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B씨의 아파트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을 유지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B씨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 초래로 판단하고 사해행위라고 결론지었다.

2심은 "매매계약 당시 B씨는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신탁 계약상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즉, 궁극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신탁회사에 귀속되고 위탁자인 B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돼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B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B씨가 아닌 피고로 지정돼 수익권 역시 B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아파트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B씨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와의 매매계약 체결행위로 인해 B씨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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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