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보조금 지급 감시 강화…페널티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인가 없이 기부받아"
국민의힘은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 '불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감시하라고 요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민(주)노총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전수조사했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 간 약 437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중 80~85%는 근로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에 쓰였다고 한다.
하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는 반(反)공익단체지 않느냐"며 "반공익 단체의 공익시설 위탁운영은 말이 안 된다.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보조금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노총이 해당 기간 받은 보조금 중 사무실 시설 지원(임대보조금, 리모델링)에 31억, 내부 친목·단합(체육대회, 노조 간부 교육 등)에 17억원을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에 지원을 왜 하냐. 불법폭력단체 민(주)노총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 주면 행안부가 해당 지자체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실상 한몸"이라며 "보조금을 받는 게 지부, 지회라도 민(주)노총의 한몸이라고 봐야 하고, 똑같이 중단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국회 사무처 소속 비영리단체(NGO)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가 UN(유엔)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 위원장은 "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가 있는데 기본 협약 없이 유엔해비타트 산하기구 행세를 해서 44억을 기부를 받았다. 그래서 유엔해비타트 본부에서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했다. 2019년에 법인 사무처에 등록됐는데, 박 전 수석이 국회의장 비서실장 을 마친 게 6월이고, 9월에 국회에 등록됐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한국위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문 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다. 문 전 대통령도 유엔 기구라고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건 44억 기부를 받았다. 44억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유엔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썼다"고 비판했다.
특위에 따르면 유엔해비타트 측도 '한국위를 승인하지 않았다. 로고 사용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성격은 유엔기구와 협약과 승인 없이 유엔 관련 명칭 로고 사용은 심각 국격훼손"이라며 "국회사무처에 등록돼 있고, 정관 위반이기에 한국위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로고 무단사용으로 받은, 유엔해비타트를 어떻게 보면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받은 기부금 44억을 다 돌려줘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는데 협약없이 활동하기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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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