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소환' D-1…檢, 질문지 250쪽 준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주요 쟁점은?
용도 변경, 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등
시행업자 "김인섭 200억원 요구" 증언
"절반은 이재명·정진상의 몫이라 생각"
별도 사건에서 위증 의혹도 조사 대상
검찰, 250여쪽 질문지…철저 조사 준비
"이번엔 성실한 조사 이루어지길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올해 4차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크게 ▲용도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옹벽 아파트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 250여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조사 때와 달리 사안의 실체에 대해 성실한 진술이 이루어질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 성남시에 총 3차례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했다. 1차(2014년 4월)와 2차(2014년 9월) 제안 당시 자연·보전녹지를 제2종일반주거로 상향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판교테크노벨리 등과 연계한 R&D 센터 등으로 조성하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성남시는 2015년 9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자연·보전녹지보다 4단계 높다. 정 대표가 2015년 1월 제출한 3차 제안서를 수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4년 12월 중순께 준주거지역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공문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혁신도시법상 국토부의 요청을 따라야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따르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도 들었다며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개한 검찰진술서 요지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국토부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은 국토부 공문은 혁신도시법상 용도지역 변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도 공문 수령 후 국토부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냐고 물었지만, 국토부는 '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지역 변경 문제와 함께 쟁점인 것은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이었다. 성남시 측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 용지 대 R&D 용지 비율이 5대5가 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014년 12월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7대3 혹은 6대4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같은 청탁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중 자신의 검찰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로비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대표 측은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R&D 센터 대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원형 보전지로서 경제적 활용가치가 없는 R&D 용지 약 2500평을 기부체납하기로 했는데, 성남시가 이를 부당하게 허가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 대표 측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요구했고, 실무부서의 감정평가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정 대표는 2차 제안 당시 1차 제안과 달리 성남도개공 참여를 제안서에 추가했다. 성남시도 3차 제안을 수용하면서 성남도개공 참여를 행정절차 이행 조건으로 달았다. 정 대표는 성남도개공이 사업체에 참여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남도개공은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5년 2~3월 김 전 대표에게 성남도개공 배제를 청탁했고,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이 요구를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사업 참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성남도개공이 개발 사업 지분 10%를 확보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약 314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봤다. 성남도개공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돼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을 확보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 재판에서 '김씨가 식품연구원 부지 이야기를 하며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자기가 50%를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느냐',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답했는데 맞느냐'는 검찰 신문에 "네"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 약속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검찰은 아파트의 '50m 옹벽' 논란에 대해서도 성남시 시정 책임자였던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설치된 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A씨의 위증교사 혐의도 물을 계획이다. 2019년 2월 이 대표의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A씨는 김 전 대표의 청탁 과정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데, 검찰은 위증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A씨를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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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