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에 "가짜 계양사람"…이재명 측근, 허위사실 유포 무죄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대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7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형선 후보가 먼저 '25년vs25일'을 강조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윤 후보 역시 인천 계양구에 25년간 연고를 둔 사람이라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주민등록상 계양구에 거주한 기간은 최소 5년11개월로, 피고인이 '25년은 거짓'이라 한 것을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논평은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5년간 계양사람이라 거짓말했다'는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남준 부실장은 지난해 5월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상대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실장은 해당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해 5월2일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999년 6월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뒤, 최소 5년11개월간 계양구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부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변인으로 발탁돼 경기도 언론비서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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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