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부도後 15년 방치'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시동

영주시 "원사업자 허가 취소에 하자 없어"
소백산리조트, 31일 기공식 갖고 공사 재개

시행사 부도로 15년간 방치돼온 경북 영주시 판타시온리조트(현 소백산영주리조트)가 새주인을 만나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경매를 통해 판타시온리조트를 인수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이하 소백산리조트)가 정상화를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주시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알리는 '관보 공고'를 앞두고 있다.



영주시가 기존 사업시행자(이엔씨건설) 허가 취소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면 경북도가 신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마지막 관문만 남게 된다.

앞서 소백산리조트는 지난해 11월 17일 영주시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영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5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존 사업시행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자리를 갖고,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공식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매 혹은 공매로 인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상실 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또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문은 허가를 취소하기 전 기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는 공식절차"라며 "하지만 기존 사업시행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제 '허가 취소'를 관보 등에 공고하는 절차만 남겨 놓았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소문과 관련, "청문절차가 종료돼 이제는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견서를 낼 자격이 없고, 영주시도 의견서를 접수할 권한이 없다"라며 "기존 사업시행사가 '취소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권한이 없는 자가 소송을 내는 꼴"이라고 말했다.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는 민선8기 박남서 영주시장의 선거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현재 기존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취소하는데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소백산리조트는 오는 31일 기공식을 갖고 소백산영주리조트 재개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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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