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오늘 '댓글 공작'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5년 구형

직권남용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검찰은 "민주주의 침해" 징역형 구형
김관진 "확대·유추해석" 위험심판제청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내 정치관여 의혹에 관한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대북 사이버심리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해하게 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법원이 "형법 제33조의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닌 만큼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 죄목으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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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