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월 20만+도·시군 20만 원 적립
2년 만기 시 재직 청년에 960만 원+이자 지급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10월 500명 선정 발표
경남도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으로, 다른 유사 사업과 달리 소득, 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가입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 10만 원, 시·군 10만 원 등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월 적립 4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여야 한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는 2인가구 449만 원, 3인가구 577만 원, 4인기준 702만 원, 5인기준 823만 원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다.
모집 인원은 총 500명이며, 매년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시·군별 배정 인원은 창원 82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27명, 김해 66명, 밀양 27명, 거제 41명, 양산 41명, 의령 6명,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13명이며,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배정했다.
그리고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선정 심사를 거쳐 10월 중 확정한다.
경남도는 적립기간 2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한다.
하지만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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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