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콜센터 상담원이 책상에 영상 녹화기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청 빛고을120콜센터 사무실에서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 녹화기로 동료 3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들이 자기 책상을 뒤진다'고 의심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녹음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녹화기에 음성 녹음 기능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녹화기 촬영 영상을 확인한 점, 발각 전까지 이틀 동안 A씨 책상에 녹화기가 설치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개되지 않은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자유를 침해했다.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