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완화...공영주차장 면제 혜택 추가

법인 1억 이상 64곳·개인 1000만 원 이상 84명


경북 경주시는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면제 등 혜택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은 연간 납부액 3억 원에서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그 결과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은 24곳에서 64곳, 개인은 3명에서 84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법인 2대, 개인 1대)를 비롯해 10만 원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낙영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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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