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념식때 '극우단체 집회 방해' 혐의 유족회 등 2명 송치

4·3희생자유족회·민노총 제주 임원 집시법 위반 송치
제주 17개 시민단체 "경찰, 극우 세력 지팡이냐" 비판

지난 4·3 추념식 당시 극우 세력의 집회를 제지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내 17개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4·3 학살의 또 다른 주범인 소위 서북청년단의 비호세력을 자처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소속 A씨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앞에서 소위 극우 단체인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이하 서청)'의 제주4·3 왜곡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청 측과 시민단체 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청 회원의 옷 등이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내 17개 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4·3유족회와 민주노총 임원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당시(4월3일) 서청은 제75주년 4·3추념식을 훼방 놓은 주범"이라며 "4·3평화공원을 방문할 수 많은 유족과 도민들이 서청의 망언과 망동에 상처받지 않고 평화롭게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근에 집회신고까지 맞춰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4·3유족회 임원과 민주노총 임원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씌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서청을 비호하고 극우세력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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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