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난 17일 공동상해 등 혐의 10대 2명 첫 공판
재판부 "공소사실 잔인한 데 자기 힘들다는 생각만" 질타
초등생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성착취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황당한 반성문을 썼다가 판사에게 도리어 꾸짖음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17)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께 제주의 한 공터에서 초등생인 피해자 C양을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나이가 어려 소년부에 넘겨진 상태다.
A양은 이 사건 며칠 뒤 또다시 C양을 공터로 불러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하고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도 있다.
A양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B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진 부장판사는 A양이 구속 기간 중 제출한 10여 개의 반성문을 보고 "피해 아동이 겪은 고통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대부분이 교도소에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매우 잔인한 데, 자기가 힘들다는 생각 밖에 안 드느냐"고 질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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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