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 돕는다…지원본부 지정 절차 마련

지원본부 고시 제정안 마련…9월12일까지 행정예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해 신청…심의위원회 거쳐 지정

납품단가 연동제의 확산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가 마련된다. 연동 지원본부는 대-중소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연동 지원본부는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 등 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공정위에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한다.

또 지정된 연동 지원본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 받은 사업을 일정기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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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