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세청이 내년 중으로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국세청 출신 위원의 진입 문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세정당국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위원회 민간위원에 국세청 출신 위촉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기재부와 논의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배제토록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위촉 제한 범위를 해당 관서에서 전 국세청 출신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두 개의 위원회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세청의 대표적 장치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세금 부과가 예고된 후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하는 기구다. 세금 고지서가 나가는 등 처분이 내려진 뒤에 불복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심사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및 과세예고 통지 건수는 33만5061건인데 이 중 과세전적부심사 처리대상 건수는 2289건에 달했다. 이의신청은 4593건, 심사청구건수는 618건이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강압적 행위에 대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건,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제한 49건, 총 182건(31.0%)을 시정했다.
각 위원회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로 풀(POOL)이 구성된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로만 위원이 꾸려질 경우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세기본법은 매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원 제한 범위를 해당 관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원회에 국세청 출신 참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제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민간위원들 중 국세청 출신은 1~2명에 그친다"면서도 "법대로 시행할 경우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권익위의 원고를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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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